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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으로, 현재는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아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신청해보시고 장려금을 수령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20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가구요건, 재산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부 합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되면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가능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됨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 신청 :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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