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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 소득 요건(맞벌이 3,800만원 이하)을 충족시키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후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돈을 받아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기간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안내문에 고지되어있음, 아래의 요건 중 해당되는지 확인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지급제외 사례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 소득 기준 기간을 잘못 안 경우 (전 년도 소득 기준)
- 총 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이의 신청 방법
1. 홈텍스신청
- 홈텍스 홈페이지 > 상단 메뉴에서 신청업무 (불복신청) > 이의신청
2.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나 처리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우편신청
4. 전화문의
- 근로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0 ) OR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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