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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못 떠난 여행을 많이들 떠나시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던 여권을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체크해야 하는 것이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다면 갱신이 필요한데요, 여행 필수 준비물 중에 하나인 여권을 갱신하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 지 알아볼까요?
@여권 갱신이란?
: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 여권 갱신 준비물 (성인)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 갱신 준비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5.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6.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에 접속
2. 로그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클릭
3. 여권 사진 업로드 후, 개인정보를 입력
4. 여권 재발급 수수료 결제
5. 신청한 여권을 수령할 기관을 선택
6.신청 완료 후, 여권 발급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
@ 여권 갱신 오프라인 신청
: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인 각 지역별 시청과 구청에서 신청 가능, 민원과 OR 민원여권과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