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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올해도 자녀장려금의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산층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이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에 따라 지급 받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023. 09. 01- 09.15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 가구원 요건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가구 유형을 구분하고 이후 가구 유형별로 요건 충족을 확인

 

 ** 단독 가구 : 본인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주로 본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의 연간 총소득이 신청자 본인의 가구 유형 기준 미만이여야 함

 

  **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2024년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예정)

     (홑벌이, 맞벌이 관계없이 총소득 기준이 4,000만 원)

 **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전년도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 자녀 장려금 신청 시, 3개월 이내에 심사

- 정기 지급의 경우 : 9월말 까지 지급

- 기한 후 지급의 경우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3. 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4. 홈텍스 모바일 

: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설치(구글 PLAY STORE, 아이폰 APP STORE)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5. ARS 전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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