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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기간은 대부분이 1년인데요, 맞벌이 부부들은 이 기간마저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이를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 조차 꺼려지고, 그로 인해 부모 입장에서는 조부모를 가장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중 하나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월 30 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부모 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가정
-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장애 부모 가정 등
가구 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 | 6,653,000 |
4인 | 8,102,000 |
5인 | 9,497,000 |
6인 | 10,842,000 |
@ 조부모 기준
- 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 (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가능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
** 단,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함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나 조카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 (최대 390만원) 까지 지원 가능
-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 " 1명당 월 30만원 이용권
*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 고육시간은 총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한 경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불가능.
영아 수 | 지원 금액 | 지원 조건 | ||
영아 연령 | 조부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지원 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부모(양육자)가 신청
전월 1일 ~ 15일 |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
전월 20일 |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후 통보 |
당월 1일~말일 | 돌봄 (40시간 이상) |
익월 20일 | 수당 지급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