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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총 6일입니다.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하며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도 요금 또한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2023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총 4일간) 적용

 

 ** 10월 2일, 3일은 면제 기간에서 제외

 ** 9월 28일 고속도로 진입 시간 관계 없음, 10월 1일 24시 이전에 통행권 발급 받으면 면제

 ** 면제 도로: 고속도로 민자도로

 ** 면제 차량 : 모든 차종

 

 

 

@ 이용방법 

 

: 평상시 이용 방법과 동일함

 

- 일반 차로 이용 :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뽑고, 진출 요금서에서 통행권 제출

- 하이패스 이용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 켜둔 상태, 카드 삽입된 상태로 통과하기 ("통행 요금이 0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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