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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 급여

comfynmoney 2023. 9.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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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 급여란?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

 

-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비용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부모급여 지급

 

**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와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 통장 사본 필요

 

 

2024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 현급으로 지급

 

- 민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 방법

 

1.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2. 읍면동 행동보지센터 방문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부모가 신청할 경우는 거주지 상관 없이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부모급여는 신청 후 매월 25마다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 가능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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